현장 요양보호사 자가격리 했다고 '부당해고' 당해
[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] 경기도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자가격리 도중 권고 사직을 강요받았다. 말이 권고지 해고와 다름없다. 요양보호사 A씨는 4월29일 평범한미디어와의 만남에서 "최근 코로나19 확진이 되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3일째 되는 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"며 "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고 시설 측의 재정 상황이 안 좋다고 먼저 이야기했지만 사실 무증상인데 쉬었다는 이유에서 잘린 것"이라고 말했다. 처음엔 그냥 나오라고 했다. 어차피 이제 거리두기나 격리도 끝나지 않냐며 뭐라고 했었다. 나도 나이가 많고 또 나와 같은 노인들 돌보는 직업인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격리에 들어간다고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다. 그게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든지. 사실 어떤 경우에서도 부당하다. 해고 이전에도 고충이 많았다고 한다. 처음에는 방호복이 제공됐지만 그 이후로는 우비를 주기도 했다고. 임금이 꼬박 꼬박 제대로 들어오는 건 생각도 안 했다고 한다. 해당 시설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관계자 B씨는 할 말이 없다며 통화를 거부했다. A씨는 "우리가 돌보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다. 내가 아니더라도 요양시설 종